청소년범죄예방활동실무 > 보호관찰

  • 보호관찰 부과 대상과 기간
  • 적용법규 대상 → 보호관찰기간 명령시간
    형법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자(제59조의2) → 1년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자(제62조의2) → 유예기간(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 기간)
    ※ 가석방된 자(제73조의2) → 잔형기간
    소년법 ※ 단기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제32조 제1항 제2호) → 6월
    ※ 보호관찰처분을 받는 자(제32조 제1항 제3호) → 2년
    ※ 가퇴원된 자(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5조) → 6월 ~ 2년
    사회보호법
    ※ 가출소 가종료자 등(제10조) → 3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제40조) → 6월이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사건으로 처리(제13조, 제14조, 소년법제32조) → 6월 ~ 2년
    법무부훈령 ※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 6월 또는 1년
  • 처분별 구체적 내용
  • 공통사항
  • 법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또는 사회보호위원회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다음의 일반준수사항 부과
  • -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이전 또는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필요시 본인의 특성을 고려, 틀별준수사항 부과
  • (예) 유흥가 출입금지, 금주, 약물사용금지 등
  • 사회봉사 명령 수강명령이 병과된 경우 보호관찰기간내 실시
  •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기간 동안 대상자를 지도 감독 원호
  • - 준수사항위반시 경고, 구인(긴급구인), 유치 등 제재조치
    - 취업알선, 환경조정 및 개선, 복학주선 등 원호 병행
  • 제재조치 내용
  • - 경고 : 형의 집행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준수사항 이행 촉구(법 제38조)
    - 구인 :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소환불응, 도망한 때,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취하는 강제조치로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구인장을 받아 48시간이내 보호관찰소에 인치(법 제39조)
    - 긴급구인 : 긴급을 요하여 구인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보호관찰관이 영장없이 구인하고 12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강제조치(법 제40조)
    - 유치 : 구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처분 변경, 집행유예 취소등을 취할 필요가 있을 때 검사의 청구로 판사의 허가를 받아 20일간 수용기관에 유치(법 제42조)
    - 처분변경 :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법 제49조)
  • 구 분 준수 사항 부과 제재조치 사회봉사 수강명령 병과여부
    경고 구인 유치 원처분
    선고유예자 실효 ×
    집행유예자 취소
    보호관찰 처분 소년 변경
    가석방 및 가퇴원자 취소 ×
    가출소 가종료자 × × 취소 ×
    가정폭력법상 보호처분자 × 취소
    선도유예자 × × × 취소 ×

    <처분별 제재조치등비교>

  •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집행유예
  • 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사안이 중하여 보호관찰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 신청
  •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그 실효 또는 취소 청구
  •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유예된 형의 선고를 받거나 형 집행
  • 검유치기간 형기에 산입
  • 소년보호처분과 보호관찰
  • 보호처분 결정절차
  • 소년법원(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은 형사법원, 검사, 경찰서장등으로부터 소년사건을 송치받거나, 보호자, 학교 사회복리시설의 장으로부터 비행소년을 통고받으면 소년사건으로 접수하고,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검토후 심리개시여부 결정
    ※ 조사기간은 1개월이며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조사를 위해 소년분류심사위원등 위탁 가능
  • 사건이 경미하며 심리불개시를 결정할 경우 사건은 종결
  • 심리개시 결정시 직권주의 심리방식으로 진행
  • - 보호처분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 종결
    -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이정되는 경우에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절차에 따라 결정
  • 보호처분의 종류
  • - 보호자등에게 감호위탁(1호)
    - 단기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2, 3호)
    - 아동복지시설등 감호위탁, 병원, 요양소 등 위탁(4, 5호)
    - 단기소년원 송치, 소년원 송치(6, 7호)
  • 보호관찰 기간
  • - 단기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2호) : 6월
    -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3호) : 2년(1년 연장 가능)

    ※ 16세 이상 소년에 대하여는 2호 보호관찰의 경우 50시간, 3호 보호관차르이 경우 200시간의 범위내에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병과 가능
  •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
  • 가석방 결정
  • ■ 소년
    - 소년수형자를 수용하는 교도소, 구치소, 소년교도소의 장은 소년법 제65조의 기간을 경과한 소년수형자에 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
    ※ 소년법 제65조 무기형의 경우 5년, 15년의 유기형은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경우 가석방 허가 가능
    - 대상 소년수형자중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형시설의 장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의 심사 신청
    -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가석방이 적합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가석방

    ■ 성인
    - 교도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심사를 신청
    -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자로 행장심사결과 최상급에 속하는 자와 그 외의 수형자 가운데 위원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의 재범위험성 유무등 제반사정을 참작, 가석방 적격 여부 결정
    -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가석방 허가
  • 보호관찰여부 결정
  • ■ 성인 :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결정된 성인 수형자의 명단이 접수되면「보호관찰필요여부등 심사절차 및 기준에관한 지침」에 따라 보호관찰이 필요가 없다고 특별히 결정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
    ■ 소년 :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가석방이 적합하다고 결정한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보호관찰필요여부등 심사절차 및 기준에관한 지침」에 따라 보호관찰이 필요없다고 특별히 결정한 경우 가석방허가 신청과 동시에 법무부장관에게 허가신청을 하고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
  • 기간
  • ■ 성인 무기형 : 10년, 유기형 : 잔형기간, 10년 초과 불가
    ■ 소년 무기형 : 10년, 유기형 : 잔형기간 또는 가석방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경과한 때
  •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석방의 취소 심사 결정하고 법무부장관은 그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허가
  • - 준수사항 위반 사안이 중하고 보호관찰을 계속함이 부적합한지 여부 심사
    ※ 소재불명시 보호관찰정지 가능
  • 가석방이 취소되면 보호관찰대상자는 잔형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받고 유치기간은 형기에 산입됨
  • ※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차관을 포함, 9명의 위원으로 법무부내에 구성되고, 실무는 현재 교정국 보안1과 보안2과(공안)에서 담당
  • 가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
  • 보호소년이 수용된 후 6월이 경과하면 소년원장은 소재지 관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통보
  • 소년원장의 신청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직권으로 가퇴원 심사 결정
  • ■ 가퇴원자는 예외없이 보호관찰 실시
    ■ 소년원장의 의뢰로 보호소년을 수용할 때 거주지 관할 보호관찰소 작성의 환경조사서 참조
    ※ 소재불명시 보호관찰정지 가능
  • 기간 : 가퇴원일로부터 6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 가사회보호법상 보호관찰
  • 개시
  • 법무부소속 사회보호위원회의 심사 결정으로 보호감호자가 가출소하거나, 치료감호자가 가종료 되는 경우 등
  • 요건
  • ■ 보호감호자가 가출소한 때 또는 병과된 형의 집행중 가석방된 후 그 가석방이 취소되거나 실효됨이 없이 잔형기를 경과한 때
    ■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때, 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외에서의 치료를 위하여 친족에게 위탁된 때
  • 기간 : 3년
  • ※ 치료감호자의 경우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
  • 종료
  • ■ 보보호관찰 기간 종료
    ■ 보보호감호 집행면제 또는 치료감호 종료 결정
    ■ 보재범하여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게 되어 재수용되거나 금고 이상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 보호관찰관의 임무
  • ■ 보호관찰대상자의 동태 관찰, 지도 감독, 원호
    ■ 매월 1회 이상 주요동태 및 준수사항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2개월마다 검사를 거쳐 사회보호위원회에 보고(정기보고)
    ※ ‘보호관찰대상자'는 사회보호법상 ‘피보호관찰자'로 명기
    ■ 사유발생시 신속히 보고할 사항(수시보고)
    - 죄를 범한 때
    -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일정한 주거나 생업이 없게 된 때
    - 30일이상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소재불명이 된 때
    -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 사회보호위원회의 권한
  • ■ 보호관찰기간이 만료전이라도 관찰성적이 양호한 때에는 보호감호의 집행면제, 치료감호의 종료 결정
    ■ 가출소 가종료 치료 위탁을 취소하고 다시 감호를 집행하는 경우(가출소중의 일수는 수용기간에 불산입)
    ■ 고의로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 및 감독에 위반한 때
    ■ 치료를 받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가정폭력 위반자에 대한 보호관찰
  • 가정법원이 가정폭력법 제40조 제3호의 사회봉사 수강명령, 제4호의 보호관찰처분 결정이 확정된 때 개시
  • 기간 : 6개월
  •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보호관찰에 병과하여 부과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 내에 집행
  • ※ 단독명령일 경우 집행기한이 없어 입법불비
  •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보호관찰관의 청구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 변경 가능
  • ■ 보호관찰의 경우 1년,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음
  • 준수사항위반시 경고, 구인(긴급구인)은 가능하나 유치는 할 수 없음
  • ■ 보호관찰관은 법원에 보호처분취소 신청
    ■ 취소된 경우에는 법원은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함
  • 법원은 직권,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음
  • ■ 요건 :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것
  •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수사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죄질,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보호간찰소의 전문적인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제도
  • ※ ‘95. 5 소년범부터 실시, '96. 7 성인에 까지 확대
  • 수사검사는 관할 보호관찰소에 선도위탁서를 송부하고 보호관찰관에게 선도경과통보서를 요청할 수 있음
  • ※ 전담검사는 보호관찰관의 의견을 들어 선도기간을 3월씩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 준수사항위반시 경고, 구인(긴급구인)은 가능하나 유치는 할 수 없음
  • ■ 보호관찰관은 법원에 보호처분취소 신청
    ■ 취소된 경우에는 법원은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함
  • 법원은 직권,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음
  • ■ 요건 :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것

    선도위탁 실시 현황

  • '95 96 '97 '98 '99
    5,351 476 1,462 1,910 1,503 1,964

  • 선도기간중 선도대상자가 재범 또는 준수사항을 현저히 위배하거나 소재불명된 때에는 전담검사는 보호관찰관의 의견을 들어 선도위탁 취소 가능
  • 선도위탁 취소시에는 선도유예 사건을 재기 수사
  • ※ ‘81년 제정된「소년선도보호지침」에 따른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는 비록 보호관찰소가 아닌 범죄예방위원의 책임하에 실시되었으나 일종의 보호관찰제도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