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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시행 2024. 4. 3.] [법무부훈령 제1523호, 2024. 4. 3.,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자원봉사활동 정책은 청소년선도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해 지역사회 재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ㆍ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할 것
  •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반한 청소년선도 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제2장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제3조(직무)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른 선도 등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선도, 상담, 교육, 지원 등의 업무
  •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 및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가정, 노인, 중증질환자, 장애인, 외국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범죄에 취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활동
  • 기타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범죄예방, 선도 및 봉사활동
제4조(임기)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소속)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은 각 지역협의회에 소속한다. 다만, 전국연합회 회장과 부회장, 운영위원, 고문은 지역협의회에 소속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위촉)
  •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청소년선도 정책위원회의 상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위촉은 매 분기별 정기 위촉과 필요에 따른 수시 위촉으로 실시한다.
제7조(해촉)

청소년선도 정책위원회는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촉을 상신하여야 한다.

제8조(신임교육)
  •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회장은 각 지역협의회 회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신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신임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에 대하여는 위촉 후 6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고, 전국연합회 회장은 교육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화교육)
  • 각 지역협의회 회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전문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문화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각 청소년선도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직무교육)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효율적 직무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청소년선도 정책위원회

제11조(설치 및 명칭)
  •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청소년선도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정책위원회의 명칭은 ‘○○지역 청소년선도 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2조(구성)
  •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지청의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이 된다.
  •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회장은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한다.
  • 정책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되, 소년전담 부장검사 및 담당검사는 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관할 교육청ㆍ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무원, 관할지역 소재 대학의 법학ㆍ심리학ㆍ사회복지학ㆍ교정학ㆍ행정학 등 교수, 변호사, 관련 시민단체ㆍ자원봉사단체 대표 등 청소년선도 및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 정책위원회 간사는 소년전담검사로 하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운영실장을 부간사로 할 수 있다.
  • 간사는 정책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관장사무)
  •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위ㆍ해촉 및 포상 상신
    •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자치조직 구성, 개편에 관한 사항 상신
    • 지역사회 청소년 범죄동향 분석 및 범죄예방대책 수립
    • 청소년 범죄예방 및 봉사활동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 기타 청소년 범죄예방 민간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정책위원회 위원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위ㆍ해촉 및 포상 상신을 위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에 대한 포상을 상신하며, 이 경우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회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포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 책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간사는 회의소집,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위원장을 보좌한다.
  •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내용 및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자치조직

제1절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제15조(조직 및 명칭)
  •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지역에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지역협의회의 명칭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로 한다.
제16조(관장사무)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지역사회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정책 수립 및 사업방향 설정
  • 소속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직무 교육, 활동 홍보
  • 지역협의회 소속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위ㆍ해촉, 포상 관련 업무
  • 지역사회의 법질서준수 운동,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법무부에서 위임한 사업 처리
  • 기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직무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17조(지역협의회의 지위)

지역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제18조(관할)

이 규정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관할지역은 검찰청 관할구역표에 따른다.

제19조(임원)

지역협의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 장 : 1인
  • 부 회 장 : 25인 이내
  • 감 사 : 2인 이내
  • 운영실장 : 1인
제20조(임원 등의 선출과 임기 등)
  • 지역협의회 회장은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중에서, 감사는 청소년 범죄예방에 공로가 현저하고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에 밝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중에서 각각 정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협의회 임원들이 선출한다.
  • 지역협의회 회장은 부회장과 운영실장을 선임한다. 다만, 부회장의 선임을 위해서는 사전에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운영실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지역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협의회 회장은 3차에 한하여 연임(최장 8년)할 수 있다.
  • 지역협의회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지역협의회 회장은 새로 선출된 날부터 임기를 계산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
  • 지역협의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지역협의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3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지역협의회 임원
    • 지역협의회 회장이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임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 지역협의회 운영위원회는 지역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제22조(고문)
  • 지역협의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임원으로 본다.
  • 지역협의회 회장은 지역사회 청소년 범죄예방에 공로가 현저하고, 사업을 지도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중에서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고문을 선임한다.
제23조(사무실)

지역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내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다만, 지역협의회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이를 둘 수 있다.

제24조(지검단위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
  • 각 지방검찰청 관할지역에 있는 지역협의회 회장들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활동이나 조직운영,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 위 회의의 의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회장이 되며, 의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이나 전국연합회 사무처장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 정기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지방검찰청 관할지역에 있는 지역협의회 회장 1/3 이상이 요구하는 때
    • 법무부장관이 요구하는 때
  • 의장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 내용 및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청소년 범죄예방정책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5조(분과위원회)

지역협의회 회장은 지역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료, 여성, 교육 등의 분과위원회를 기관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지구위원회)
  • 지역협의회의 관할지역 중 도ㆍ농 복합지역, 도서지역, 군(郡) 지역에는 지역협의회 산하에 지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 외 지역은 지역적 특수성, 재정 여건, 기타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협의회 산하에 지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지구위원회는 10인 이상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으로 구성한다.
  • 지구위원회는 소속 지역협의회의 직무를 행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제27조(조직 및 명칭)
  • 전국적 규모의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전개와 지역협의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둔다.
  • 전국연합회는 전국의 지역협의회로 구성한다.
  • 전국연합회의 명칭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로 한다.
제28조(관장사무)

전국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전국적 규모의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의 전개 및 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지원
  • 지역협의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연락
  •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해촉 및 포상에 관한 의견개진
  •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대외협력, 교육, 연구, 자료수집, 홍보 등
  • 전국 규모의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법무부에서 위임한 사업 처리
  • 기타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임원)

전국연합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 장 : 1인
  • 부 회 장 : 25인 이내
  • 감 사 : 2인
  • 사무처장 : 1인
제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 전국연합회 회장과 감사는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전국연합회 및 지역협의회 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전국연합회 회장은 지역협의회 임원 중에서 20명 이내로, 지역협의회 임원 아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중에서 5명 이내로 부회장을 선임한다.
  • 전국연합회 회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전국연합회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중에서 사무처장을 선임한다.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4차에 한하여 연임(최장 10년)할 수 있다.
  •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되 그 임기는 새로 취임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31조(운영위원회)
  • 전국연합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전국연합회 회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중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선임한다. 이 경우 전국연합회 회장은 각 지역협의회 회장에게 운영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전국연합회의 운영 및 지역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제32조(고문)
  • 전국연합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임원으로 본다.
  • 전국연합회 회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에 공로가 현저하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중에서 고문을 선임한다.
제33조(해촉 의견개진 등)
  • 전국연합회는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품위손상 등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자격유지의 적절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할 수 있다.
  • 전국연합회 회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중에서 3인 이내의 검증위원을 선임하며, 필요시 검증위원을 해당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 전국연합회 회장은 검증위원회 진상조사결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신분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국연합회 임원 회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제5장 청소년 범죄예방 및 봉사활동

제34조(범죄예방 및 봉사활동의 전개)
  • 전국연합회는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전국적 규모의 청소년 범죄예방 및 봉사활동을 전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역협의회는 지역실정에 맞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범죄예방 및 봉사활동을 전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전국연합회 회장과 지역협의회 회장은 청소년 범죄예방 및 봉사 활동의 결과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범죄예방 및 봉사활동 추진계획 등 보고)
  • 지역협의회 회장은 지역협의회 자체 사업실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 전년도 전체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전국연합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역협의회 회장은 위 보고서를 통해 청소년 범죄예방 및 봉사활동에 관한 정책건의를 할 수 있다.
  •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해당 지역의 전년도 사업실적 및 평가,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6조(회계년도)

전국연합회와 지역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운영규칙)
  • 지역협의회는 조직의 구성ㆍ운영, 임원의 구성ㆍ선출방식 등에 관하여, 전국연합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각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규칙을 둘 수 있다.
  • 전국연합회와 지역협의회는 운영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신속히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비치서류)

전국연합회와 지역협의회의 사무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명부 및 연락처
  • 임원명부
  • 회의록
  • 업무일지
  • 예산,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39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전달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523호, 2024. 4. 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전국연합회 회장의 임기는 제30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연임된 임기의 기산일은 종전 임기의 만료일 다음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