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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관련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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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실 작성일05-05-25 16:26 조회8,6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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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은 안중에 없는 형소법 논쟁 (서울신문)
서울신문(31면), 2005-05-04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법 주체들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검찰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구체화하자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면서 크게 반발하더니, 급기야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100여명이 회의를 갖고 성명서를 내놓았다. 평검사들은 조만간 전국 규모의 '평검사 회의'를 열어 자신들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겠다고 한다. 반면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사개추위는, 형사소송 절차를 바꾸는 일은 사법개혁의 주요 부분으로서 검찰의 뒤늦은 반발은 집단이기주의일 뿐이라고 탓한다.
법원은 법원대로 형사소송 체제가 공판중심주의로 바뀌어야 한다는 큰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협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입장에 차이를 보인다. 변협은 어제 낸 성명에서 검찰권의 급격한 제한이 초래할 부작용을 우려한 데 비해 민변은 검찰 반응을 '시대에 뒤떨어진, 형사재판에 대한 미련'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논쟁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불안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다. 사개추위가 추구하는 공판중심주의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 특히 검찰 수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그 강압적인 분위기와 '무소불위'의 권한을 상기하며 검찰권 축소를 환영한다. 그런가 하면 검찰의 수사권을 제약하면 정치·경제적인 힘을 과시하는 이들의 비리·부패를 단죄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우려를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형사소송 절차의 개편은 국민 모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제도변경이다. 그런데도 작금의 논란은 아직 '그들만의 싸움'으로 보인다. 국민 앞에 그 내용을 소상히 알리고 직접 동의를 얻기 바란다.

[사설]사개추위·검찰, 원만한 타결 이루길(세계일보)
세계일보(27면), 2005-05-04


그제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어제 저녁 대구지검 평검사들도 모임을 갖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전국 평검사회의 소집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수사의 주체인 검사들이 수사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에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검사들이 계통을 지키지 않고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개추위 개정안에 대한 검찰 입장은 각 지검 평검사회의에서 다양하게 표출됐다. 그 핵심은 "수사권 약화의 보완책을 강구하라"는 것이다. 1000명이 넘는 전국 평검사들이 다 모인다고 해도 딱히 새로운 의견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사개추위에 참여 중인 대검 관계자를 통해 반영해야지, 검사들이 계속 집회를 갖는 것은 조직 이기주의적 행동이라는 지적을 받기 쉽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사개추위가 법원의 증거조사 후 검찰의 법정 신문을 허용키로 하는 등 검사들의 요구사항 중 일부를 받아들일 뜻을 밝힌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사개추위의 당초안대로 법원이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검찰의 법정 신문이 폐지될 경우 뇌물과 강력범죄, 성범죄 수사가 어려워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개추위가 처음부터 검찰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다면 평검사회의같은 검사들의 집단반발을 초래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검사 집단행동과 관련, 한승헌 사개추위 공동위원장에게 "검사들이 무조건 반발하는 게 아니고 피의자 인권과 법질서 유지 간의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 공동위원장이 "기획추진단 차원에서 마련한 초안에 이견이 있다면 사개추위에 제시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니 양측의 대화에 의한 원만한 타결이 기대된다.

<사설> 집단행동도, 밀어붙이기도 안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31면), 2005-05-0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사법절차 개편안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그제 회의에서 사개추위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공식 발표한 데 이어 어제는 전국 검사들이 지검별로 평검사 회의를 열고 똑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사들은 검찰권을 약화시키려는 청와대의 정치적 의도, 혹은 법원 우위의 공판질서를 다잡기 위한 사법부의 노림수가 있지 않으냐며 의심하는 모양이다. 그런 의심의 단서가 될 만한 일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한 마음으로 다시 기본부터 되돌아보자. 현재의 사법절차 논의는 증거보다는 자백에 의존하는, 인권보다는 수사편의만을 추구하는 지금까지의 수사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은 재야 법조계나 법학계, 시민단체 등이 공유하는 문제의식이자 일종의 사회적 합의이기도 하다.
검사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집단행동이 아니라고 극구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 눈에도 그렇게 비칠까. 검찰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이다. 검사들은 정당한 의사표현 방법이라고 웅변만 할 것이 아니라, 과거 의약파동 당시 의사들의 파업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상기하기 바란다. 지난 정부 시절 검찰 수사가 정치권력이나 내부 수뇌들에 의해 왜곡될 때 일선 검사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난 적이 있는가. 검사들의 집단반발이 직역수호를 위한 이기(利己)로밖에 비치지 않는 이유이다.
검사들은 공판중심주의의 대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 과거 인권보호에 소홀했던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사개추위도 검사들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고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인위적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끌고 갈 일이 아니다. 검사들의 집단반발에는 사개추위의 잘못도 적지 않다.

[사설] 현실 무시한 개혁도, 집단행동도 문제(중앙일보)
중앙일보, 2005.5.4

형사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와 검찰이 갈등을 빚더니 급기야 검사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100여 명이 그제 밤 긴급회의를 열고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시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 데 이어 어제는 부산.대구지검에서 같은 회의가 열리는 등 전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사개추위가 국민의 의견 수렴이나 사전 검증 절차 없이 급격하게 변혁을 시도한다는 검사들의 지적에 귀 기울일 만하다.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은 채 1주일 만에 형사소송법 개정 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면 재판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법관 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 그래서 고비용 저효율 제도란 지적이 있다. 그런 만큼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 수렴과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은 채 불쑥 시안을 내놓았으니 짜인 일정에 맞춰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공판중심주의도 결국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일 뿐이다. 더구나 이는 우리와 법체계가 다른 영.미식 재판 형태다. 인권 보호에 더 효과적이란 이유로 수사 현실엔 눈감고 이 제도의 도입에 집착한다면 일의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 공판중심주의 자체가 사법개혁의 목표일 수는 없지 않은가.
검사들이 수사 종사자로서 수사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 등과 관련한 의견을 상부에 건의하는 것 자체야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집단행동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검사들의 우려가 충분히 전달된 만큼 전국 지검별로 성명서를 내는 것은 이제 중단해야 옳다.
사개추위는 인권 보호와 수사 현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단계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검사들도 반발만 할 게 아니라 자백.조서 중심의 수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 개발에 나서야 한다.

[사설] 형사사법 개혁 논의 폭을 넓히자 (한국일보)
한국일보(35면), 2005-05-04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대통령 자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방향에 반발하고 나섰다. 피고인 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검사의 법정 신문권을 인정하지 않는 형사사법절차의 대변혁을 실무 검사들과 국민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추진, 국적불명의 고비용 저효율 제도가 등장할 것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외면하면 전국 평검사들이 집단 대응할 뜻도 밝혔다.
이런 움직임에 일부에서는 검란(檢亂)을 지레 예상한다. 사개추위와 정부가 그대로 입법을 강행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법 개정은 국회에서 결론짓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치다툼이 가세하면 개혁의 본뜻과 관계없이 사회적 분란이 커질 것이 틀림없다. 당장 변호사 단체도 검찰이 반인권적 관행에 집착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쪽과, 국민 합의를 통한 점진적 개혁을 촉구하는 쪽으로 갈린다.
지금 형사사법의 이상이나 그릇된 관행을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개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자면 사개추위 단계부터 복잡한 쟁점을 충분히 토론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개추위가 성격상 개혁목표를 앞세우는 것은 이해하지만 검찰뿐 아니라 학계에서 제시하는 절충안과 보완책을 모두 외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유죄협상 제도와 참고인 거짓진술 처벌 등, 개혁에 따른 수사와 유죄입증 어려움을 덜어 주는 외국 제도를 함께 도입하자는 주장은 그렇게 하찮게 여길 것이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혁은 배심제 도입, 경찰 수사권독립 등이 모두 얽힌 일대 변혁이다. 따라서 고도의 법률적·정책적 성찰과 함께 국민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일반인들은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쟁점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서두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법률가들이 논의를 기득권과 개혁의 두 갈래 선택으로 몰고 가는 태도부터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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