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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대부분 녹음ㆍ녹화물 증거능력 인정"(연합 조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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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실 작성일05-05-25 16:29 조회8,2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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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005.5.24.) 조준형 기자의 "미국도 대부분 녹음ㆍ녹화물 증거능력 인정"이란 제하의 기사입니다


김후곤 검사 美판례분석…"절차상 부적절하거나 비자발적 내용은 불인정"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논의와 관련, 증거능력을 부여하느냐를 놓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영상녹화물(녹음ㆍ녹화물)에 대해 공판중심주의의 `원조'인 미국에서도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내용의 연구자료가 나왔다.

미국 연수 중인 서울중앙지검 김후곤 검사는 24일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담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관련 미국 판례 개관'이라는 제목의 연구자료에서 "미국에서도 수사기관이 필요한 경우 조서 및 녹음녹화를 통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증거로 사용해왔고 각 주(州) 및 연방의 판례도 오래전부터 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왔다"며 관련 판례 19개를 소개했다.

이 연구자료에 따르면 1989년 톰슨 사건(Thompson v. State)에서 조지아주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성폭행, 주거침입강도 등 범죄와 관련해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인터뷰에 대한 비디오 녹화에 동의한 후 경찰관에게 한 진술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는 사생활 침해가 아니며 증거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972년 헨드릭스 사건(Hendricks v. Swenson)에서 연방항소법원은 살인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한 범행관련 비디오 진술에 대한 증거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자백녹화는 피고인 자신의 방어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주저하거나 더듬거린다면 그 사실이 비디오 테이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캔터키주 대법원은 주거침입강도 사건인 해리스 사건(Harris v. Commonwealth)에서 피고인 자백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인정하면서 그 이유로 "피고인은 진술 전 세차례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았으며 변호인을 요구하거나 경찰관에게 신문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흥분되었다거나 피로로 영향을 받았다는 어떠한 징후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상황에 따라 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었다고 김 검사는 소개했다.

1983년 피셔 사건(People v. Fisher)에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절차상의 부적법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인터뷰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원심 결정을 지지했다.

당시 판결문은 "피고인을 인터뷰한 경찰관이 그 비디오테이프는 어떤 형사절차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했으며 피고인이 그런 약속에 합리적으로 의존, 손해되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2005년 매코이 사건(State v. McCoy)에서 아이오와주 대법원은 "비디오테이프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은 비자발적인 것이므로 검찰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 검사는 결론에서 "미국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는 피의자의 임의성 있는 자백을 효과적으로 보존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면서 대부분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녹음ㆍ녹화물의 증거능력 유무를 논쟁하기보다는 녹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서로 문제점을 보완할 것인지, 조서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범죄에 대하여 녹화를 통해 조서의 문제점을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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