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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위상과 역할 존중돼야(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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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실 작성일05-05-25 16:27 조회7,2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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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2005년 5월 9일)에 게재된 사설입니다

최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왔던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그 핵심적 사항이 바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그 동안 공판에서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검사의 피고인신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지금 검찰을 울적하게 하고 분노를 촉발시키는 극히 민감한 사안은 또 있다. 현재 난항을 겪으면서 파행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의 조정 문제가 그렇고, 검찰 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되고 있는 소위 공수처의 설치 문제도 그렇다. 이러한 난제에 대하여 검찰 수뇌부가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지의 평검사들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하여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있는 긴박한 상황이 연속되면서, 검찰과 사개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냉철히 바라보면 검찰에는 아무런 우군이 없는 것 같다. 정부나 법원은 물론이고 국민이나 시민단체도 검찰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정권의 하수인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였던 검찰의 업보이고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 정권 시절에는 정권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검찰의 보호자 역할을 자임하였지만 이제는 정권의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검찰이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져버린 것이다. 그러나 지난 그 시절에 대하여 누군들 떳떳하고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누가 누구를 뭐라고 비난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개위의 형소법 개정안은 우리의 수사와 형사재판의 현실을 너무나 도외시한 급진적인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검찰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것도 무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얼마 전 김승규 법무부 장관과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이 만나 일부 쟁점 부분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타협한 것은 그나마 퍽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검찰 측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어 문제이다. 즉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인키로 하되, 공판에서 검사의 피고인신문권을 현행처럼 인정하고, 수사 관계자의 법정 증언 범위에 검사·검찰수사관·사법경찰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녹음·녹화 자료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타협안 역시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마당에 검찰의 수사권 약화를 막기 위한 보완적 조치로서 검찰이 희망하는 녹음·녹화자료의 제한적 증거능력 인정이나, 플리바기닝(감형협상제)과 증인면책제, 사법방해죄 등도 그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현실을 무시한 채 검찰의 손발을 묶어두면 어떻게 신속·정확한 수사와 공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아서는 안될 일이고, 또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 보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의 권익 옹호도 못지않게 중요하고, 범죄를 적절히 다스려 대다수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수사와 공소, 집행을 통하여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기본적 위상과 역할은 마땅히 존중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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